결국 ‘불법촬영’ 인정한 황의조, 재판부에 선처호소

2024-10-16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황의조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 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 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황의조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황의조 측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월 “황의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등 9대 이상 전자 매체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떠한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의조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황의조 측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의조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황의조)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황의조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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