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자산 105종 '주식처럼' 금융상품 지정한다

2025-11-16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고 정보공개 의무 등의 규제를 부과하되 주식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을 주식·채권 같은 합법적인 투자 상품으로 대우하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취급 중인 105개 종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주식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수만 개의 가상자산 종목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05개를 취급하고 있다. 금융청은 105개 종목에 대해 교환업자(거래소)가 책임지고 발행자 유무,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가격 변동 리스크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발행자나 교환업 관계자가 상장, 상장폐지, 발행자 파산 등 중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세율 경감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고 자산 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주식거래와 같은 일률 20%로 낮아진다.

업계는 모든 가상자산 종목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청은 우선 현재 취급 중인 105개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사업은 이전처럼 등록제를 유지하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DMM비트코인에서 발생한 482억 엔(약 4500억 원) 상당의 자산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유출이 관리 시스템 위탁 회사를 경로로 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청은 은행·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은행·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는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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