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월급쟁이는 애국자…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2024 국감]

2024-10-11

2008년 이후 변화 없는 과세 체계

물가·임금 상승에 사실상 ‘증세’

야당, 세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정부가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직장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 개인 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낼 때까지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는데, 직장인이 소득 창출에 필요한 비용들은 공제가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인 사업자 경우 출근용 차량을 사용할 때 연간 1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면, 일반 직장인은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 공제가 전혀 없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세수를 봐도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62조원인데 사업자 세수는 19조원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월급쟁이 세부담을 줄이려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실효세율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

최 부총리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세율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다.

소득세는 지난 2008년부터 이후 고소득 과표구간이나 최고세율을 부분 조정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늘어나 증세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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