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과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의 가격 공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웨딩 업계가 각종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늘면서 예비 부부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식 준비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별 가격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기재부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의 평균비용은 2468만 원으로 이 중 2310만 원을 결혼식장과 스드메에 지출했다. 결혼식장과 스드메 패키지의 평균 기본금은 각각 1644만 원, 34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결혼식장은 146만 원, 스드메는 174만 원의 추가금이 붙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지키 상품이 각종 옵션 적용으로 인해 개별 구매보다 비싸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패키지 상품 구매 시 기본금 대비 추가금 규모는 50.3%로 개별 구매 시 추가금 비중(12.5%)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이렇다 보니 패키지 상품의 최종 지불 금액은 평균 510만 원으로 개별 구매 상품(평균 473만 원)보다 비쌌다. 또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응답자의 65.7%는 ‘상품의 개별 가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정보 공개도 부실했다.
정부는 이에 결혼 서비스 업체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종만으로 결혼 서비스 대행업인지 예식장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결혼서비스업을 도입한 뒤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가격 표시 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의 자율적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원회 공시를 통해 결혼 서비스 품목별 가격 공개 기준을 발표한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 약관에는 패키지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환불 및 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의 청구를 제한하고 웨딩플래너가 바뀔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웨딩 업체의 가격 및 표준 약관 적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웨딩 서비스 정보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려 들 테니 업체가 가격 공개에 적극 동참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