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결혼서비스법’ 제정

2024-11-14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이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 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 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한다.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지난 7월 공유누리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간의 차별성·상징성 등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해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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