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짱'이 되려는 심리를 악용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에 가담한 도매업자와 약사가 적발됐다. 근육을 키우려는 용도로 불법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후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타목시펜 등을 암암리에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A씨가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를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액수로는 총 3000만 원 상당 규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했고, 202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30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