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감학원 피해 항소심도 “국가가 배상해야”…총 위자료 10억원 늘어

2025-06-04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경기 안산시 외딴섬 선감도에 설치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학대와 고문이 있었다. 수용 아동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암매장도 일삼았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 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7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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