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분야별(부동산, 직장인, 국민생활, 기업경영 등) 세금제도를 정리했다.
■부동산 세금제도
(소득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1.4.~2026.12.31.)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및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금융 세금제도
(소득법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하였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방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 구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고,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추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소득법)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특법)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민생활 세금제도
(소득법)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2023 개정사항)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비과세 납입한도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금액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 시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5.7.1.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에 적용하도록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경영 세금제도
(법인법)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소득법)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하였고, ▲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부가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해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기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3 개정사항)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25→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을 정정하였다.
추가 13개 업종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 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세금 감면제도
(조특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일반 25%, 청년‧생계형 75%)하고,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25%p)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였다.<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이상 과소신고 금액 으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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