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 수사 없었다” 해명

2025-10-1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된 적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2회 이상의 조사가 이뤄진 반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1회 진행되었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이날 오전 11시14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A씨가 지난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하면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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