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 왔는데 온 것처럼 청구…건보 빼먹은 병의원 26곳 공개

2025-11-27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지만, 마치 방문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적었다. 그리곤 환자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또 해열·진통 주사제(데노간주)를 쓰지 않았는데도 마치 투약한 것처럼 꾸몄다. 이 의원이 3년 동안 빼돌린 비용은 3043만원. 결국 꼬리가 잡히면서 업무정지 93일이 내려지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이처럼 거짓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빼먹은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6개월간 건보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곳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 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26곳이다. 지난해 7월~올해 2월 건보 비용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액수가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개월, 거짓 청구 금액은 8899만원이다. 한 의원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다. 하지만 진찰료 등의 건보 비용을 2940만원 '이중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3년간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결국 업무정지(45일)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2차례(상·하반기) 이뤄진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43곳이 공개됐다(올 4월 기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