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고의적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자동으로 가중되고, 장부 조작이나 감사 방해 등 중대 위법은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가중 체계다. 지금까진 수년에 걸쳐 회계부정이 이어져도 위반 금액이 가장 큰 특정 연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탓에 장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체계는 고의 위반 행위가 1년을 넘기면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을 추가하고, 중과실은 2년을 초과할 때부터 매년 2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또한 회계 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거부 및 방해 등은 ‘고의 분식회계’에 준해 제재 강도를 높인다.
금융위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은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 책임 규정도 보완했다. 현행 제도는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실질적인 회계부정 지시자라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막기 위해 개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회사에서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취한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했다.
경제적 이익이 지나치게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과징금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한 점도 바뀐 부분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재 감경 규정도 손질됐다.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직접 적발해 시정하거나 관련 경영진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또는 감독당국의 감리·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낮춘다. 내부통제를 강화한 기업에는 유인을 주고, 고의적·장기적 부정에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이중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한층 제고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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