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해 둔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한 보험사들이 공개된다. 부당 승환·환승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공시 지표가 신설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상품비교공시정보 시행세칙을 개정을 통해 '자사 승환계약률'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께부터는 보험사별 승환계약률이 공개된다.
승환계약은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가 소비자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고, 유사한 내용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상 보험영업 현장에서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 부당 승환계약이 양산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은 만기환급금 대비 금액이 적은 편이다. 아울러 새계약에서 면책기간(가입 직후 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운영된다면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이미 체결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소멸시키고 유사한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1개월 내 새계약을 체결하거나, 6개월 이내 보험기간 및 이율 등 주요 내용을 비교 안내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당승환으로 간주된다.
보험업계는 승환계약률 공시를 신설해 보험사별 부당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승환계약률은 신계약건수 대비 승환계약건수 비율로 산출된다. 승환계약건수는 신계약 청약일을 전후로 6개월 내 기존 계약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이 동일한 신계약으로 집계된다.
보험사가 승환계약이 빈번한 판매채널과 상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반기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등 채널별 △종신보험과 암보험과 같은 상품별 승환계약률이 각각 공시된다. 보험사는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반기 종료 후 3개월 내에 자사 승환계약률을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승환계약률이 공시될 경우 보험사에 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보험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기존 소비자 보험을 새 상품으로 갈아 태우는 영업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승환계약률이 높은 보험사는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된 지표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당승환계약 건수가 2061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보험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59억원 수준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삼전, 16만 전자 간다…내년 엉업익 2배로 뛸 것"[줍줍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ANW73Z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