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안파는 몰카…청소년도 검색만 하면 '쫘르륵'

2025-03-12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가 온라인에서 '보안용', '회의 녹음', '바디캠' 등의 명목으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와 쿠팡 등 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경 카메라’, ‘시계 카메라’ 등 검색 시 변형 카메라 제품이 바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카메라’를 검색 시엔 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관계 없는 상품들이 나열되지만 조금만 검색어를 바꿔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해도 변형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검색 시 포털 최상단을 장식하는 전문 판매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시계, 볼펜, 단추, 보조배터리 형태의 위장 카메라를 20~40만 원 수준에 판매하고 있었다. 품절 상태인 제품들도 적지 않다. 모든 제품 설명에는 ‘렌즈 장착부가 외관상 보이지 않음’, ‘저조도 촬영 가능’ 등 눈에 띄지 않는 고성능 촬영 기능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일부 업체는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춘 주문 제작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택배 배송 시 제품명이나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비밀 배송’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 상품 종류가 추측되지 않도록 무지 박스로 포장하거나, ‘주문자 외 개봉 금지’ 경고 문구를 추가해 구매자의 신원을 감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품 구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소년 범죄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 학교와 도내 길거리 등에서 약 25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검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대전의 10대 2명이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6000건 안팎 발생하고 있다.

그간 변형 카메라에 관한 판매 규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거래 이력을 관리하고 등록하지 않은 채 취급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19대~21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카메라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등이 온라인에서 매우 쉽게 유통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유해물품으로 규정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이력을 남게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관련 규제가 사전 예방 차원이라면 이미 곳곳에 존재하는 몰래카메라를 탐지해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경우 업주에게 탐지 장비 등을 지원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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