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될 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A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방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정 장관은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