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사위 의결

2024-12-17

與 반대에도 野 주도 통과

與 “재량 도입 시 보급에 차질”

野 “문해력 하락·정보 유출 우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대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로 한 가운데 법사위의 이같은 개정안은 교육현장에 혼선을 줄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 결과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교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3.97점·5점 만점)보다 오른 4.33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고 상승 폭이 큰 문항은 ‘AI교과서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로 4.44점이었다. 이는 참관 전 4.05점보다 3.9점 오른 수치다.

‘AI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및 성취기준에 부합해 개발됐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3.98점에서 4.36점으로 상승했다.

학부모의 만족도 점수는 참관 전 6개 항목 평균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0.7점 올랐다.

‘AI교과서는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문항에 가장 높은 4.28점을 줬다

AI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안 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른바 ‘교실혁명 선도교사’ 832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에선 ‘AI교과서 활용으로 학교에서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균만족도 점수가 4.04점으로 집계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는 AI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답변한 결과”라며 “수업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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