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못 채우고 퇴사후 로펌 행’ 세금으로 경력 쌓는 공모직(변호사) 적절하나

2024-09-23

시, 개방형 공모직 5급상당 인권법무과장 ‘변호사 자격’ 필수...,그러나 임기 못채우고 떠나,

2년 임기 못채우고 사직, 로펌 입사후 홈페이지 경력에 ‘전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명시

일각선 업무능력내부 승진 등 고려 목소리, 변호사 직종 과도한 대우 비판도

지역 법조계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자격을 갓 딴 변호사들 지자체나 정부기관 근무 스펙 쌓고 그만두는 경우 많아”

“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가 개방형 공모직인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의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요건에 대한 적절성여부를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요건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방형 직위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번 공모는 1차 8월 초에 이뤄졌다가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가 이뤄졌는데, 단 한명만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자격은 변호사자격이 필수이다.

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이상 근무후 재임용절차를 거친다.

A씨는 사임 후 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의 경력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로펌은 최근 다른 로펌과 함께 지역별 프랜차이즈 형태로 경영하면서 법조계내 신흥 대형로펌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새로 구성되면서 법무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

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고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은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이하로 채용하거나 심지어 7,8급도 변호사자격을 두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나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절차는 진행하겠지만, 검토를 거쳐 변호사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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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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