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인물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유튜버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약 96만 명을 보유한 ‘대보짱’으로,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가 위험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대보짱은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며 “비공개 수사 중인 건이 150건으로 총 187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거는 자신을 ‘현직 검사’라고 주장한 한 익명 누리꾼의 댓글 한 줄뿐이었다.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난달 충북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지만, 곧 상반신도 함께 찾아졌고 ‘37건 발견’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허위로 드러났다.
문제의 영상 이후 일본 온라인에서는 혐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X(엑스·옛 트위터)와 유튜브,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 여행이 무섭다”는 게시물이 수천만 회 이상 조회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치안이 무너졌다”거나 “한국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만 명’이라는 수치는 지난해 한국 경찰청이 집계한 실종자 신고 건수(7만1854건)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7만1703건은 이미 소재가 확인된 건으로, 실제 미해결 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올해도 역시 비슷한 추세로, 8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는 4만7283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99%인 4만7163건이 해제됐다. 일본의 상황도 비슷하다. 일본 경시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8만~9만 건의 ‘행방불명자 신고’가 접수되지만, 이는 단순 신고 건수를 의미한다.
대보짱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 이미지를 저해할 의도(비방 목적)가 있고 ‘하반신 시신 37건’, ‘실종자 8만 명’ 등은 명백한 거짓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다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허위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영업이나 직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번 사안의 경우 ‘한국 여행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관광업계의 신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과거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온천을 방문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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