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아청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사와 감정에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치료, 쉼터 예산은 부족한데 가상물 단속에 세금이 지나치게 쓰여 아동 보호 예산이 부족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제 피해 아동을 위한 제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 2,20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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