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 "금융기관에 장애 유형·정도 고려한 응대 기준·절차 마련돼야"

2025-04-25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 등 금융거래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장애인 유형ㆍ정도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 조건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도 장애인에 대한 금융대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실제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은행 대출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정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일률적 거부는 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김예지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이 은행거래를 할 시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차원의 제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족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 라며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국회의원은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안과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