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1인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 제공해야"

2025-04-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대식, 고동진, 김상훈,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유용원, 이인선, 조지연,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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