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2인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병기, 박용갑,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허성무, 조국혁신당 신장식,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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