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1999년 헌재서 전원일치 위헌 판결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부여” 대안 거론하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99년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에 대해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남녀 구분 없이 제도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도입된 군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는 일일이 보상할 수 없음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 △남녀를 달리 취급하는 건 기본권 침해 △재정적 문제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희생 초래 △해당 공직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 등을 이유로 밝혔다.
헌법소원은 1998년 10월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기했고, 약 1년 뒤 위헌 결론이 났다.

김 후보는 위헌 사유 중 남녀차별에 대한 보완책을 거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 인력 확대는 군의 전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에 대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전문인력은 군에 취업한 경우로, 다른 공직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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