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시민 육성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24일,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 목적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내용·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6가지로 먼저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및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마다 수립하고 다음으로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사이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학교에서부터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 바람직한 시민 육성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