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마다 천차만별…법으로 필요 최소 기준 정해야
권향엽 의원, 경조사 휴가 가이드라인 법안 발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장마다 상이한 경조사 휴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휴가▲생리 휴가▲출산 전후 휴가 등을 법정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결혼, 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 각 기업의 내부 규정 또는 취업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 간 경조사 휴가의 실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유급 여부 또한 다양해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외조부모의 장례에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사 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해 법정 휴가를 규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경조사 관련 차별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외조부모상을 차등으로 대우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합당한 휴가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