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업자 피해 극심…공정한 경쟁 기반 필요”

2025-04-24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호소하며 외부에서 선별‧포장한 계란을 매입(수집)해 HACCP 인증을 받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재포장’해 계란을 판매할 경우 ‘재선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시행된 것은 올해로 5년째. 이 제도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포협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HACCP과 각종 신고업무를 담당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계란 생산비용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한 거래방식으로 계란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와 선별‧포장 받은 산란계농장에서 포장된 계란을 가져와 재선별 없이 필요에 따라 ‘재포장’만 하여 판매하는 HACCP 수집판매업자와 한정된 계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 피해와 손실이 막심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가 계란을 서민생활 물가안정 10대 품목에 포함시키며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수시로 파악해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활쿠폰 발생, 계란 수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어 선별포장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동종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비용과 유통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되면서 선별포장업자들은 차라리 수집판매업자로 전환해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을 조금이나마 절감해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은 반드시 재선별해야 하고 HACCP 수집판매업자는 재선별 없이 재포장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역차별 규정인데다 선별포장업 HACCP 인증은 상위 개념의 인증체계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해 자유시장에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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