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5회 변론기일 강행…"이후 추가 여부 판단"
최상목-국회 권한쟁의 사건, 22일 오전 10시 첫 변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종료한 후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재판관은 오는 14·16일 두 번의 변론기일을 고지했으나, 이후 헌재는 오는 21·23일과 다음 달 4일 등 세 번의 변론기일도 추가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것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0조 제1항이 근거로,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다섯 번의 변론기일 안에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다섯 번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재판부의 의중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앞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선 이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며 내란죄가 빠진 비상계엄 선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여권에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