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되는 법 규정들]
구독 취소 간편, 휴가 강요 안돼
은행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학생들 숙제 부담 줄이기 권장
법과 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새해부터는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민생 관련 법규들이 시행된다. 이 법들은 가정, 직장,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을 소개한다.
▶은행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새해부터 가주 내 은행, 신용조합 등은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AB 2017에 따라, 고객이 잔액 부족 상태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과 수수료가 금지된다. 이 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주의 휴가 강요 금지
직원의 유급 가족 병가(Paid Family Leave) 권리를 강화하는 AB 2123 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 가족 병가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 전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2주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이번 법은 직원들의 휴가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독 서비스 해지 관련
오늘날 온라인 스트리밍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있다. 가주 주민들은 올해부터 AB 2863을 통해 구독 서비스를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간단한 클릭을 통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구독료와 해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구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규정
임차인 보호법인 AB 2801도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사진 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비 부채 기록
2024년부터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비 부채가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비 부채는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SB 1061이다.
▶비면허자 공사 비용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1000달러 이하의 공사는 건축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여야 하며, 1000달러는 인건비, 자재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은 “AB 2622에 따라 비면허자의 공사 비용 수임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이들은 공사 수임을 위해 홍보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다는 점을 광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술의 폐해 학교서 배운다
올해부터 가주 지역 공립학교에서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알코올과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AB 2865에 따라 과도한 음주의 장기적 및 단기적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음주로 인한 만성 질환, 정신 건강 문제, 사망 연관성 등이 포함된다.
▶숙제 부담 줄이기 권장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AB 2999)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가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 기관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숙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장해야 한다. 각 교육구는 가이드라인을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해야 한다. 또, 이 법은 오는 2027년까지 각 학군에 가이드라인 이상의 구체적인 숙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숙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학생들이 과중한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유아용 식품 중금속 수치
새해부터 유아식 제조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4가지 중금속 물질의 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AB 899에 의한 이 법은 중금속 검사 결과를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차 금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횡단보도 인근 주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데이라이팅 법(AB 413)'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확장형 커브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15피트 이내로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를 금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 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법 집행기관은 경고 위주로 대응해왔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