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2025-02-04

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사용 가능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정·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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