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간 첨예한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 받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직역별 업무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조정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해당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 위원회를 신설,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 및 업무 환경을 고려해 해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최종 통과된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앞서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결정한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과 관련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14일 개최해 공론을 수렴한 다음 관련 법률안을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