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법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10인이 '법령 제명 약칭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0자가 넘는다. 이처럼 법제명이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로 약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정부기관에서도 동일 법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제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 법 인식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김교흥, 김문수, 박상혁, 양부남, 이연희, 정준호, 채현일, 한민수,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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