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가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지난 2021년 52건→2022년 71건→2023년 429건→지난해 1368건으로 3배 늘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돼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지난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