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항공기 지연사고 잦으면 '운수권 배분 불이익' 검토

2024-10-10

국민의힘 서범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질타

최근 티웨이 항공의 잦은 지연사고를 필두로 항공사들의 항공기 지연 이슈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현황을 토대로 운수권 차등 배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범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사무총장·울산 울주군)은 지난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빈번한 항공기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민간의 소비자 분쟁문제로 치부하는 국토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별 항공기 지연율(2023년~2024년7월)은 약 23.8%로 4대중 한대 꼴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의 경우 편당 35.9%로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연 시간별로 보면 15분 초과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지만,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건수도 2023년 1,109건, 2024년 상반기에만 637건이 발생했다.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FSC를 비롯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보상 규모에 대해 영업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7월 후쿠오카발 인천행 티웨이 항공이 15시간 40분 지연된 사례를 들면서 "1980년도 조오련씨가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는데 13시간 16분이 걸렸는데 항공기 지연으로 15시간 40분 걸렸다. 헤엄쳐서 건너는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민간 소비자 영역인만큼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상황을 방치하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msjo@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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