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체계 개편…내년 상반기 입양업무관리시스템 시범운영

2024-12-26

26일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자체, 입양아동 결정·보호 수행

양부모 적격성 심사·결정은 복지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개최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작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개·제정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를 모두 맡는다.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한다.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입양인의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개통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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