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보류해야"

2024-12-25

전국교육감협의회, 국회 유보 제안

"교과서 유지하되 1년 시범 운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제안했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보완하고 빠른 실물교과서 공개와 현장 교원연수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내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내년 1년 동안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1년간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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