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29조에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아울러 AIDT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교육부 장관 등이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만약 법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AIDT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되는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국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올해 초인 지난 1월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뒤 폐기됐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결로 강행처리한 바 있다.
AIDT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학교 현장과 관련 업계의 혼란도 예상된다. 바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어떠한 디지털자료도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