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의 존재 의미

2025-07-23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논설위원

지난 17일은 제헌절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어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제헌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기념일 중 하나로만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지 걱정을 한다. 제헌절을 기념한다는 것이 단순한 국가 의식 행사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고 있는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진정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의미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기본 헌법을 위시해 무수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우리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는 말이 있다. 단순히 제도적인 입장에서 법의 틀을 만들어 국민들을 통제하거나 규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어느 누구든 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법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법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일상적인 삶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 주고, 우리 사회의 체제를 유지 및 발전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첫째, 법은 정당성이다. 정당성은 다른 말로 정통성 혹은 당위성과도 일맥상통하다. 우리 헌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있다. 곧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존재를 당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밝힘으로써 민주주주와 공화정이라는 실체를 실천해 옮기고, 우리나라가 미래사회로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둘째, 법의 보편성이다. 법의 형평성과 관계가 있다. 법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편타당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특성들 즉 성별, 나이,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법 앞에서는 공평 정대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소위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법의 강제성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법은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법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은 하나의 약속이므로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나 규제위주의 집행이 되어서도 안 된다.

넷째, 법의 변화성이다. 법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정불변한 법의 적용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알맞은 법의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법치에 의해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자율을 강조하지만 최소한도로 법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법의 존재가치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제도적인 법을 얼마나 잘 숙지하며 준수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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