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현행 소득세 징수 체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 15만 원 소득공제와 55%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실질 세율은 2.7%에 불과하다. 또한 일급 18만7000원 이하 시에는 징수할 세금이 너무 작아 아예 세금을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된다.
과세 방식의 차이는 과거 일용근로자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었고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정당화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행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상한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일용직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 3000만 원 이상 일용근로소득자는 61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14만 명 증가했다. 특히 연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일용직은 2017년 17만 4000명에서 2023년 33만 8000명으로 6년 만에 약 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플랫폼 노동' 확산과 맞물려 고소득자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과세 전환 시 약 549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 부담액이 약 1만1561원으로 추산되어 저소득층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으면서 고소득 일용직에게만 적절한 세 부담이 부과돼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급작스러운 종합과세 전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단기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일용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 그리고 일정 소득금액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