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은 나에게로부터...
【중국동포신문】출입국에서는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결정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67조(출국권고), 제68조(출국명령) 등이 존재한다. 그 인정 범위는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보면, 일종의 고권행정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처분에는 체류목적, 적격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출입국 행정청은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제출된 모든 자료까지 종합하여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출입국 업무를 지켜보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음의 문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나는 정말 자신의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가?”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그리고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가?” 출입국 소관청에서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로 위법한 처분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엄정히 심사하고 있다.“눈물까지 흘리면서 빌었는데, 추방된다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고 가혹한 처분을 따지기 전에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위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전제조건은 필수적이다
공익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의 목적과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체류 이유의 사유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증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그것은 위에서 말한 반성과 약속이다!
출입국사범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자기반성의 성찰 없이 금품을 써서 허가를 받아 낼 수 있다는 얄팍한 속임수가 통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도 횡횡하고 있다.
그런 일들은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한 일들은 엄격한 법적 기속이 따르는 출입국행정에 금이 갈 수 있는 일이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일이기 때문에 출입국 행정청은 편법과 반칙행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출입국사범들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품에 더 많이 안기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