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인사이트] 고령자 질환 예방·생활 반려 위해 돌봇로봄 육성 필요

2024-10-01

사회적 약자 중에서 주로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로봇을 폭넓은 개념으로 '돌봄로봇'이라고 한다. 의료보다는 복지 영역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로봇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기대수명은 83.6세로,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3위다. 또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에서 한국인 건강수명은 73.1세로 OECD 기대수명 대비 약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건강수명이 기대수명 가까이에 다다를 수 있도록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수명과의 차이는 더욱 커져 앞으로 질환 예방과 반려 및 신체적 보조 서비스, 일상생활 돌봄 등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돌봄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고령화 영역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로 한국도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인구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가장 빠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요양 대상 인구가 급증하는 데 비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이 돌봄로봇 수요와 필요성이 커져가는 첫 번째 이유다. 고령화는 일정 부분 장애를 수반하므로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필요성으로는, 정서적 돌봄과 건강돌봄 과정에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우울증과 치매 예방, 반려 역할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능동적 돌봄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반려 서비스, 인지훈련을 활용한 건강 돌봄 서비스 등 예방과 반려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신체·물리적으로 돌봄을 위한 신체보조와 일상생활보조 돌봄로봇 등이 수요처에서 실증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살던 집과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기 위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AIP)' 선호 추세로 돌봄로봇 활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를 모시는 문화나 부모가 자식에 의존하는 문화가 옅어지고 있어서 AIP 경향이 두드러질수록 독거노인 세대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는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구조변화 이슈,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슈, 삶의 방식과 생활 문화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이슈, AI와 로봇 기술 등 과학 기술이 혁신적으로 우리 삶과 복지 영역에 접목되면서 법·제도 규제완화 이슈 등 민관이 협력해 풀어가야 하는 정책적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국가는 고령자 대상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상기 이슈를 아우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나가는 몇 가지 정책도 필요하다.

첫째, 돌봄 서비스 이용 주체자인 고령자, 가족,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돼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과 시스템은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이러한 플랫폼 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들의 보편적인 질환인 장애, 우울증, 치매 등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고 본다. 돌봄로봇을 활용한 질환 예방과 생활 반려를 통해 정서돌봄, 건강돌봄, 안전돌봄을 우선시하는 예방 정책이 시급하다. 우울증과 치매 등의 예방을 소홀히 하면 돌봄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지속 증가하게 된다. 예방 단계에 로봇을 활용하는 건 효과성이 이미 입증되고 있어 확산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로봇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확대해 대비해야 한다. 치료와 간병 등 일상생활보조를 위해서도 로봇이 필요하며, 물리적 돌봄은 사용자 안전과 직결돼 있어 철저한 준비와 실증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와 복지용구 급여품목 범위가 노인성 질환 예방품목으로 확산돼야 한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한된 공간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하며 취득하는 영상 활용 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 로드맵 수립과 단계적 실행이 이뤄져야 돌봄로봇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문전일 로보케어 대표 jimoon@robo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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