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독점' 선불충전금 보증…“공제조합 허용시 비용 67% 절감”

2025-08-13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금 보증보험의 '독점 구조' 개선 방안이 빠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SGI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을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까지 확대할 경우, PG사업자의 금융 수수료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약 67%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외부관리 방식에 '지급보증'을 추가해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조항은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 부과다. 선불충전금과 정산대금을 고객 피해 없이 보호하려면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해졌지만, SGI서울보증이 이를 독점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재무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전금법과 개정안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외부관리 방식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으로 한정한다. 지급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SGI서울보증이 유일하다. SGI서울보증이 발행하는 지급보증보험은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전금법은 금융기관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특별법상 설립된 공제조합은 보증업무에서 배제됐다.

국가계약법에는 은행·보험사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특별법상 공제조합 등도 보증업무 취급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규정이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과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제조합은 공제를 목적으로 설립돼 보증료율이 낮고 발급 조건도 유리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 보증료율은 SGI서울보증 대비 평균 33% 수준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기준 PG·선불충전금 잔액은 약 14조4000억원으로 이를 전부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약 720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공제조합을 활용하면 약 24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

전금법은 16년간 한번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가 자리잡고 있다. 대규모 유통 플랫폼이 정산자금을 의도적으로 유용하며 소비자 피해가 생겼다.

하지만 보증업무의 독점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 단일 보증사에 보증이 집중되면 그만큼 재무 리스크가 커진다. SGI서울보증이 지난해 기준 약 14조 4000억원 규모의 PG·선불충전금 잔액을 전액 보증하면 지급부담이 과도하다.

지급보증은 사고가 생겼을 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은 최근 PF·전세대출 보증금 지급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47.2%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단일 기관에 보증이 집중되면 비용 부담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급보증보험 외에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보증업무 수행기관 범위에 공제조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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