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리모델링 사업에도 투자 가능…사업 범위·규제 완화

2025-08-13

앞으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부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해 금융비용 급증이나 분양 차질 시 부실화 위험이 컸던 문제를 보완한다.

개정안은 리츠 투자 대상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 사업의 규모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리모델링 투자도 허용했다. 프로젝트 리츠의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에 받아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보고서는 매 분기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의 이익배당 관련 조항은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공모 예외 주주 범위에는 ‘국가’를 추가하고, 장관이 별도로 공모 예외 주주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경미한 실수로 투자자 피해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자본금 요건도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리츠 영업인가 및 감독 업무를 맡는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변경되며, 하반기 공모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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