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전략TF 출범…"규제 전면 재검토"

2025-08-05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는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목표로 설정했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가 총출동했다.

TF는 우선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점진적으로 줄여나감)으로 재설계한다. 현행 소규모 지원 방식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는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다른 법률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기업규모 기준을 끌어오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TF는 또 경제형벌을 합리화해나가기로 했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덜어주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도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손질할 방침이다.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균형을 잡는다. 특히 의무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 면책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무거운 과징금·과태료를 물리는 식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한 뒤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업계와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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