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지난 6월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건의 울산지법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원 가량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밤 12시까지 청사 북문을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