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대생·전공의 간호사로 대체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강력히 규탄"

2025-03-09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와 관련해 '의대생, 전공의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안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약물 처방권을 가지고, 의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수술·시술 치료 동의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기록지 작성, 신체에 대한 고도의 침습적 의료 행위인 골수 채취, 말초 동맥관 삽입, 피부 절개 봉합에서 나아가 중환자의 생명권이 달린 ECMO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어 의사의 면허권 자체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련제도 개혁은 전공의에 대한 잡무의 노동력 착취가 아닌 의사의 고유업무를 하게 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인 양성의 수련제도의 개선임에도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치료 업무를 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의 고유업무인 처방을 하고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대학병원에서 하면 그 사람이 의사이지 간호사인가. 어떤 교육과 어떤 자격시험을 거쳐 국민들이 믿고 방문하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국민 생명 앞에 의사로 둔갑하게 되는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시행규칙이란 악법의 통과가 방관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통탄한다"며 의대생, 전공의를 대체하는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의 면허권 수호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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