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유럽연합(EU)이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성장을 아우르는 ‘유럽 해양 협약(European Ocean Pact)’을 공식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할 포괄적 해양법을 2027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약이 “우리 바다를 더 잘 보호하고, 해안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며, 번영하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은 단순한 생태계 자원을 넘어 유럽의 경제, 식량 시스템, 그리고 인류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조치는,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EU의 해양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틀 아래 재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협약 채택과 함께 EU 해양 담당 집행위원회 측은 EU 해역의 경제적 이용을 규제해 온 기존의 해양 공간 계획 지침(MSPD)을 보완할 새로운 해양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효되는 새로운 해양법은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목표를 하나의 법적 틀로 통합하고, 일관된 이행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해양 공간 계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간 해양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각국의 보고 의무를 줄이는 등 실무적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이번 해양 협약은 총 여섯 가지 핵심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복원: 악화된 연안 서식지 복원을 통해 해양 건강 회복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 강화: 젊은 인재의 해양 분야 유입 촉진(‘블루 세대’ 전략) ▲연안 지역 회복력 강화: 섬과 외곽 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전략 제시 ▲해양 안보 및 국방 강화: EU 해안경비대 간 협력 및 해상 국경 보안 확대 ▲해양 연구 및 기술 혁신 확대: 새로운 해양 관측 이니셔티브 추진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IUU) 대응 및 해양 외교 강화 등이다.
또한, EU는 2023년 해양 행동계획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MPA) 내 바닥 트롤링 단계적 폐지’ 방침도 이번 협약 부록을 통해 재확인했다. 협약의 이행 상황은 ‘EU 해양 협약 대시보드’를 통해 추적·관리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약과 법안에 대해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향은 옳지만 공공자금 확보 방안 등 구체적 실행 수단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업계는 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럽 어류생산자단체협회 측은 “현재 해양 공간 계획과 보호 정책이 제각각인데, 새 법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적지만 더 나은 보호구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