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 의결
가속페달 과조작 여부가 채점에 반영 등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자동차 도입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자동차 도입에 맞춰 현행 차량과 같은 운전면허 시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개정된 시험에서는 전기자동차에서 가속페달 과조작 여부가 채점에 반영된다.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에서 안전띠 등 보호장구 미착용시 실격 조치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규칙에는 전기자동차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경우 가속페달 과조작으로 인한 안전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채점과 합격 기준에 반영한다.
이는 현재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에서 4000rpm을 초과하거나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는 경우 5점, 급가속 급제동의 경우 7점 감점이 주어진다.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도 가속페달 과조작이 발생하면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한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자동차가 도입된다. 차량 배정은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도입 대수는 오래된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맞춰 교통안전 교과목에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이 추가되며 운전면허시험 자동차 종별, 기능시험 코스 종류와 규격, 면허시험 채점과 실격 기준도 이를 반영해 개정한다.
운전면허시험에서 차종에 관계없이 좌석안전띠와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때 실격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실격처리되는 차종도 있으나 이륜차 등 일부 차종은 안전띠와 보호장구 미착용시 감점만 주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차가 도입되는데 맞춰 가속페달 과조작과 관련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며 "안전띠와 보호장구 착용은 운전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일부 차종에서는 감점에 그치거나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모든 차종에서 실격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BYD 정저우 공장을 가다]BYD, 5분 충전 400㎞·무인 자율 주차 '상용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7/news-p.v1.20251117.f565aada28ca49958e961e846214941b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