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공휴일로…설 명절 엿새 연휴

2025-01-14

국무회의 의결…최 대행 "민생경제 회복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엔 거부권 행사…권한대행 후 3번째

정부는 14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엿새를 쉬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하고,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아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하며, 특히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까지 3건이 됐다.

또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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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임시 공휴일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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