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대출 문턱' 높인다…다주택자 대출 집중 제한

2024-10-27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등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조이기 흐름에 합류한다.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자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강화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집단대출 문턱 높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만간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과 별도로 단위 농협에 해당하는 대책이다.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건부 대출 규제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이 같은 대책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2금융권의 집단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최근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잔금 대출 기관에 포함되는 등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데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은 집단대출의 심사 기준을 강화해 대출 규모 증가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2금융 풍선효과에 금융당국 나서

지난달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 증가하면서 각각 8월(-200억원,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달 들어서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에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지방‧인터넷은행을 모두 모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과열 양상을 경고했다. 이후 상호금융권에선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발표했고, 보험사 역시 주담대 신규대출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금융권의 경우 개인 차주별 DSR 한도는 50%다. 신규 취급 대출의 평균 DSR을 이보다 낮추는 방안이나 2금융권도 은행(40%) 수준으로 DSR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2금융권에서 이를 역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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