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마인드 ‘돌봄 로봇 초롱이’,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2024-12-15

미스터마인드 주식회사의 돌봄 로봇 ‘초롱이’가 최근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등록됐다. 이번 등록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한 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초롱이가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미스터마인드는 이전에 벤처나라에서 받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이라고도 불리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인증에 이어 초롱이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초롱이는 단순한 돌봄 기기를 넘어 어르신들의 말동무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Chat GPT 4.0과 자사의 독창적인 자연어 처리(NLP) 기술, 동작 감지 센서와 통합관제 위험 감지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느끼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상적인 소통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벤처창업기업제품 인증과 다른점은 조달청에서 인증하는 혁신제품은 각 기관의 구매자가 ‘혁신장터’라는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제품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조달청에 등록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각 기관의 구매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구매면책으로 보호받는다. 이는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스터마인드(주)의 돌봄로봇 초롱이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초롱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미스터마인드 김동원 창업자는 “이번 혁신제품 등록을 통해 미스터마인드는 공공부문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초롱이가 공공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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