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정년연장, 세대간 연대할 수 있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조법 2·3조 개정의 입법취지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노사 모두 반발 우려를 의식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조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자연적 자율교섭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노조법 개정은 한국 노사관계가 자율·연대형 구조로 넘어가는 첫 시험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입법 취지에 맞는 현장 매뉴얼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실질 단체교섭권을 통해 원하청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사자치주의의 대원칙을 준수한다면 경영계는 사법화보다 자연교섭에 집중하고, 노동계 역시 제도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업 산별교섭 촉진 등 제도의 근본 방향을 현장 매뉴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화력 붕괴 사고와 산업재해 현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재구성 등 변화 흐름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더욱 확대, 사고 예방 및 노동자 고용안정과 환경·산업안전 평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해체산업의 고위험성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재난을 대할 때 공직자의 책임과 소통의 중요성을 새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시 최우선은 신속보다 '가장 안전한 조치'임을 현장에서 체득했다"고 전하며 "노사법치주의, 국영주의보단 노사 간 자율과 합의를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 조성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65세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청년 고용과 충돌할 수 있다"며 "세대 간 양보·연대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정부 단독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고, 정부는 옵저버(관찰자)"라며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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